안녕하세요, 아트마켓입니다.
작품이 안전하게 전달되고, 배송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구매확정 기준과 배송 증빙 의무를 바꿉니다. 이에 맞춰 이용약관 · 판매자 정산 정책 · 판매 중개 이용계약과 이용정책의 해당 문장을 개정합니다.
개정 이유
지금은 판매 회원이 배송완료를 입력하지 않아도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배송완료로 보고, 그로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가 확정됩니다. 실제로 작품이 도착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채 확정될 수 있어, 배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구매 회원이 확정한 경우에 확정되도록 바꿉니다.
주요 내용
이용약관
| 조항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제12조 제3항 (판매 회원의 의무) | 주문이 들어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발송하고 배송 정보를 갱신할 것 | 위 내용에 더해, 발송할 때 배송 방법과 함께 택배는 택배사·송장번호를, 그 밖의 방법은 발송·전달을 증명하는 사진 등을 등록할 것. 판매가 100만 원 이상인 작품은 포장 전·후 사진(또는 접수 영수증)과 보상 한도 확인을, 300만 원 이상인 작품은 회사가 확인한 배송 계획에 따른 발송을 지킬 것 |
| 제20조 제1항 (구매 확정) | 구매 회원이 직접 진행하거나,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루어짐. 배송완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배송완료로 봄 | 구매 회원이 직접 진행하거나 다음에 따라 이루어짐. ① 택배: 택배사 기록상 배달이 완료된 날부터 7일이 지나면 자동 확정 ② 택배 외 방법이거나 택배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: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, 구매 회원이 확정하지 않으면 회사가 판매 회원의 배송 증빙과 구매 회원에 대한 확인 요청 결과를 검토해 확정할 수 있음(발송일부터 10일이 지난 뒤) ③ 판매가 300만 원 이상: 자동 확정되지 않으며, 구매 회원의 확정(받은 작품 사진 첨부) 또는 ②의 회사 검토로 확정 |
| 제20조 제5항 (신설) | — | 구매 회원이 작품을 받지 못했거나 파손 등 문제를 신고(분쟁 접수)하면, 그 절차가 끝날 때까지 구매 확정과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음 |
| 제41조 제3항 (분쟁 해결 절차) | 회사는 분쟁의 옳고 그름을 판정하지 않으며, 그 결과에 대해 배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음 | 회사는 회원 간 분쟁에서 당사자를 대신해 배상하거나 보상하지 않음. 다만 회사는 이 약관과 판매자 정산 정책에 따라 배송 증빙과 거래 자료를 확인해 구매 확정, 정산 보류, 환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|
판매자 정산 정책
| 조항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제5조 (구매 확정과 자동 확정) | 자동 구매 확정: 배송완료 후 7일 / 배송완료 간주: 발송 후 14일 | 자동 구매 확정: 택배사 기록상 배달 완료 후 7일(판매가 300만 원 미만 택배) / 회사 확인에 의한 확정: 택배 외 방법·택배사 기록 없음·300만 원 이상 작품에서 구매 회원이 확정하지 않은 경우, 배송 증빙과 확인 요청 결과를 검토해 확정(발송 후 10일 이후) / 배송완료 간주: 없앰 |
| 제4조 제1항 | 구매 회원이 확정을 누르거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 확정 | 제5조의 기준에 따라 확정 |
| 제9조 (정산의 보류) | — | 보류 사유 추가: 배송 증빙이 부족하거나 택배사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(해제 조건: 증빙 확인 또는 구매 확정 시, 착수 시한: 영업일 기준 3일 이내) |
판매 중개 이용계약
| 조항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|---|---|
| 제7조 제3항 (정산) | 구매자가 확정을 누르거나 배송완료 후 7일이 지나면 자동 확정. 배송완료를 입력하지 않으면 발송 후 14일이 지나면 배송완료로 봄 | 구매 확정은 판매자 정산 정책 제5조의 기준(택배사 기록상 배달 완료 후 7일 자동 확정, 그 밖에는 구매자 확정 또는 회사의 배송 증빙 확인)에 따름 |
| 제9조 (작가의 진술과 보장) | — | 발송할 때 배송 방법과 송장번호 또는 발송·전달 증빙을 사실대로 등록하고, 판매가 300만 원 이상인 작품은 회사가 확인한 배송 계획에 따라 발송함 |
이용정책(분쟁 해결 절차 등)의 같은 내용도 위와 같이 맞춥니다.
작가님 재동의 안내
이번 판매 중개 이용계약 변경은 경우에 따라 정산 시점이 늦어질 수 있는 변경이어서, 계약 제14조에 따라 작가님의 명시적인 재동의를 받습니다.
- 2026년 11월 19일부터 마이페이지에서 개정된 판매 중개 이용계약에 다시 동의하시면 작품을 계속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.
- 재동의하지 않으시면 작품 판매가 제한됩니다. 이미 결제된 주문의 배송·정산은 그대로 진행됩니다.
- 개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용약관 제3조에 따라 회원 탈퇴를 하실 수 있습니다.
적용 대상
- 개정 내용은 2026년 11월 19일 이후 결제된 거래부터 적용됩니다. 그 전에 결제된 거래에는 소급하지 않습니다.
- 다만 그 전에 결제된 주문도 판매대금이 종전 기준(발송 후 21일)보다 늦게 확정되지 않도록 아트마켓이 배송 증빙을 확인해 처리합니다.
시행일
개정 이용약관·판매자 정산 정책·판매 중개 이용계약은 2026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.
문의
art-market@outlook.kr · 031-988-2342 (평일 10:00~18:00)